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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 경유차 미세먼저 정감 및 대기 오염문제로 운행에 제한이 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로 확대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의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시 폐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4등급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미세먼저 정감 및 대기 오염문제로 운행에 제한이 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로 확대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의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시 폐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4등급 배기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