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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해도 1년에1번이니 매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올해 세금 신고는 스마트하게 끝내세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도 역시 누진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

 

개인사업자라면 업종 불문,도소매, 카페, 프리랜서, 미용실 등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매출이 적은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는 의무입니다.
심지어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수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과세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세무사 확인서 필수)
신고 지연 시: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125% 부과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사항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분 항목 내용
매출 내역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자동 연동, 누락 여부 꼭 확인
경비 내역 업무 관련 지출 사적 지출은 제외, 간이영수증 가능
공제 서류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챙기기
기타 자료 인건비, 임대료,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 자료는 필수



개인 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클릭
3. 신고서 작성 마법사 실행
4. 소득, 경비, 공제 항목 입력
5.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및 수정
6. 전자신고 제출 및 납부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계산방법 예시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연 소득)세율 (기본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 공제금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849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449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449만원
10억원 초과 45% 6,949만원

 

2025년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 1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항목

  •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 (매출)
  • 필요경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비용 (장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
  • 공제항목: 인적공제(기본 150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기부금 등

여기서 계산된 과세표준’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  2단계: 세율 적용하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과세 표준 세율 참조

 

 

▶  3단계: 세액공제 적용하기 (최종 세금 줄이기)

여기서 세금이 추가로 줄어드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건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에요.

예:

  • 신용카드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 보험료 공제

→ 이걸 적용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 소득세금액을 무료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무료 계산기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상황:

개인 사업자 A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 총 수입(매출): 8,000만원
  • 필요경비: 3,000만원 (노트북, 사무실 임대, 인터넷 요금 등)
  • 공제 항목: 4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등 250만원)

▶ 1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8,000만원 – 3,000만원 – 400만원 = 4,600만원

 

▶  2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니까,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26만원이에요.

 
세금 = 4,600만원 × 15% – 126만원 = 690만원 – 126만원 = 564만원

 

▶  3단계: 세액공제 적용 (예: 50만원 기부금 공제)

복사편집
최종 세금 = 564만원 – 50만원 = 514만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정리


총 수입(매출) 8,000만원
필요경비 3,000만원
공제항목 (기본+보험 등) 40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
산출세액 (15% – 126만) 564만원
세액공제 (기부 등) 50만원
최종 세금 514만원

 

개인사업자 종합과세표준 줄이는 방법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IRP/주택청약저축 공제
  • 신용카드 사용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장부 신고제도

 

연 매출이 7,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복잡한 회계처리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간단해집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Q&A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사업, 임대, 금융 등)을 가진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Q2. 홈택스 로그인 없이도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예, 홈택스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신고 후에도 기한 내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Q4.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연체일수에 따라 추가 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세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할까요?
A. 매출 규모가 작고 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 홈택스 마법사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폐업했든 아니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미루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정확하고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계산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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