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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신청 전후로 수령 예산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총 급여액과 배우자의 급여, 부양가족만 알면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 계산링크 확인 후 내용 체크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어야 합
-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해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자이므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
2.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4. 23년 12월 31일 근무라고 있는 상용 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 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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