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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했습니다. 보통은 겨울철 재확산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는 7월 8월에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코로나 확진 시 지원금 15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7월 18일 행안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감염 확진 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자가격리 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고 자가 격리를 실행하신 분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2인 이상 부터는 최대 15만원) |
자가격리 유급 휴가비용 | 일 45,000원 * 최대 5일 = 225,000원 |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2인 이상이면 15만원을 지원하므로 4인가족이 격리를 해도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신청해도 1일 4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지급 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 1차 조건 :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자가격리 등록 후 격리 참여자
▶2차 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코로나 확진 격리자(격리 해제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주민 센터 방문 후 신청
2.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국민연금 관리 공단 지사 방문 산청
3. 신청 기간 : 격리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이후 신청 시 인정 안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및 제외 대상
1.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주민등록 등본 (세대별 가구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 확인 서류
2. 유급 휴가비 신청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 유급휴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표
- 근로자 입원, 격리 확인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제외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
동일격리 기간 중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를 신청자(1 다지 지원금만 수령가능)
입원이나 자가 격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중요: 입원 및 결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되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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